정부가 '제2의 벤처투자붐' 조성을 위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규제 완화를 완화한다. 창업 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일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대기업은 금융업에 해당하는 벤처캐피털을 보유할 수 없었으나, 이 규제를 일부 풀어 대기업이 CVC를 통해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CVC 보유가 가능해지면 대기업은 벤처투자 전략과 기간 등을 보다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벤처지주회사 규제도 완화한다. 설립 요건 중 자산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하향해 문턱을 낮춘다.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도 마찬가지다. 일반지주회사 아래 벤처지주회사가 자회사로 있을 경우 손자회사 지분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구분 없이 20%, 증손자회사 지분은 50%만 보유하면 된다.
비계열사의 주식 취득 제한은 폐지하고 자회사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 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대기업 CVC 제한적 보유와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회사의 혁신·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기업이 보유한 특허와 지식재산권 등의 담보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투자회사가 액셀러레이터(창업·투자 등 스타트업 지원기관)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 규정도 하반기 중 개정한다.
3년간 산업부문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개를 선정해 종합적 금융지원을 하고 신용도가 낮은 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자산유동화 참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벤처 대출을 증권사 겸영 업무에 추가해 대출을 활성화한다.
기술혁신형 기업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모태펀드와 한국성장금융 공동 출자로 지식재산(IP)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벤처투자법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경영지배목적 지분보유 기간(7년) 제한을 폐지하고 동일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는 완전히 허용한다. 벤처투자펀드의 해외투자와 금융·부동산업 투자 제한도 없앤다.
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일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대기업은 금융업에 해당하는 벤처캐피털을 보유할 수 없었으나, 이 규제를 일부 풀어 대기업이 CVC를 통해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CVC 보유가 가능해지면 대기업은 벤처투자 전략과 기간 등을 보다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비계열사의 주식 취득 제한은 폐지하고 자회사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 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대기업 CVC 제한적 보유와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회사의 혁신·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기업이 보유한 특허와 지식재산권 등의 담보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투자회사가 액셀러레이터(창업·투자 등 스타트업 지원기관)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 규정도 하반기 중 개정한다.
3년간 산업부문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개를 선정해 종합적 금융지원을 하고 신용도가 낮은 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자산유동화 참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벤처 대출을 증권사 겸영 업무에 추가해 대출을 활성화한다.
기술혁신형 기업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모태펀드와 한국성장금융 공동 출자로 지식재산(IP)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벤처투자법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경영지배목적 지분보유 기간(7년) 제한을 폐지하고 동일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는 완전히 허용한다. 벤처투자펀드의 해외투자와 금융·부동산업 투자 제한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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