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국회의장 산하기구 이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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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6-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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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법사위 구조 고쳐 쓰기엔...너무 멀리 나간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 별도 기구로 옮기는 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법사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당적이 없는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별도 기구를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면서 “현행 법사위 구조를 고쳐 쓰기에는 너무 멀리 나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의장 산하 별도 기구에서 체계·자구심사를 받고, 이후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회의는 월 2회, 상임위는 월 4회 이상, 법안소위는 복수로 둬 월 4회 이상 각각 열도록 국회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일하는 상임위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진단은 내일 국회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징계 절차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는다. 그러나 비쟁점 법안조차도 법사위에 가로막혀 체계·자구 심사권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개선안을 통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더라도 법사위에서 법안이 계류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발언하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추진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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