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으로 시행하게 된다. 보증금 액수는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정한다.
일회용 컵을 주로 쓰는 카페 등의 수가 2008년 3500여곳에서 2018년 3만여곳으로 급증하고, 일회용 컵 사용량 또한 2007년 약 4억2000만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크게 늘었다.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 5%로 낮아졌다. 재활용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일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게 되면 기존처럼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녹색연합 등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직후 성명을 내 “보증금제 재도입으로 개인의 다회용컵 사용 확산 효과와 더불어 향후 매장의 다회용컵 테이크아웃 보증금제로 확대·발전되길 바란다”며 “무단 투기되는 일회용 컵이 잘 반환될 수 있도록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적정금액을 보증금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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