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은 8일 성명을 통해 "6.25 전쟁영웅들을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은 토사구팽(兎死狗烹)이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향군은 군인권센터가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제국의 침략전쟁에서 부역한 군인 56명을 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 56명은 대부분 일제 강점기 일본군에 복무했던 경력의 창군원들로서 이들은 해방 후 창군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 국가로부터 임용된 인재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창군 2년 만에 김일성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에서 우리나라를 낙동강 전선에서 지켜내고 한반도 공산화를 막아낸 전쟁 영웅들”이라며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 보호를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인권단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전쟁영웅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권유린에 앞장서는 저의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인권단체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향군은 “군복무를 통해 오늘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1300만 재향군인회원은 이에 대해 모욕감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군인권센터장은 군복무를 필하고 엄격한 도덕성을 겸비한 인사로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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