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상책임보험 대인 1억5000만원 보상한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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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훈 기자
입력 2020-06-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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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한도 규정ㆍ피해자의 보험금 압류 금지

  • 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공포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및 보험가입 대상자의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난안전의무보험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 제도다. 정부 14개 부처가 30여 종의 보험을 운영중이다. 하지만 그동안은 재난이나 필요에 따라 개별 사고에 맞춰 도입·운영되다 보니 보험별로 보상수준이 다르거나 적정한 보상을 해주는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현황 등 정보의 관리도 체계화되지 않아 관리도 허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재난·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다. 1인당 대인 1억5000만원의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가입을 독려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관계부처의 법령과 보상한도액 등 운영사항을 평가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개선을 권고하거나 개선 사항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통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와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해 하위법령 개정안과 효율적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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