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해야 한다…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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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훈 기자
입력 2020-06-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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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광고물 관련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마련

[자료=행정안전부]
 

앞으로는 옥외광고물 설치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옥외광고물 등 추락 등의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원활한 배상을 위해 마련됐다. 또 옥외광고물 사고로 인한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앞으로는 옥외광고물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책임보험의 종류와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 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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