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원정숙 판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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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20-06-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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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원정숙 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정숙 판사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경북대를 졸업한 뒤 1998년 제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울동부법원 등을 거치며 주로 민사나 행정 사건을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 판사는 올해 2월 대형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를 맡게 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원 판사는 성(性)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관심을 받았다.  

원 판사의 동료 판사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판결 중 구설에 오른 것은 하나도 없다"며 "법원 내에서도 어떤 서클이나 모임 활동을 안 했던 것으로 안다"고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원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 판사는 지난 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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