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윤의원의 법안발의 배경에 대한 설명자료 전문이다
본 의원은 오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합니다.
지난해 12월 문희상 전 국회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셨다가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들로, 21대 국회에서 시급히 심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같은 내용으로 다시 발의합니다.
오는 8월 4일, 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명령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고 일본 기업의 답변이 없으면, 법원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일단 시작하면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 추가 소송의 결과도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를 것입니다.
즉, 국회에서 다른 정치적ㆍ입법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 상태를 반전시키지 못하는 한,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 압류와 매각․현금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한 경제적․외교적․정치적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고, 한일 관계는 돌아오기 어려운 미궁에 빠질 것입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선제적인 해법으로 우리 국회가 입법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서는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히기 위한 특수 재단인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과 개인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억화해미래기금’에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5년 말까지 활동했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간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을 강조해왔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하려면 정부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먼 산 불구경 하듯 뒷짐 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불은 집 가까이 와있고 해는 저물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법원도 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논의되는 기간 동안에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유보하는 전향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법안들은 피해자 중심 지원 방안이면서, 동시에 한일 정부 간에 경제적․외교적으로 켜켜이 쌓여있는 갈등의 근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이는 또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한일 정부 간 대립을 한국의 입법적 결단으로 종식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이 1965년 체제를 준수하며 일본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갖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그만큼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참회와 사과의 책무를 부과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한일 간 대결 구도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정치적 대립을 무역 보복카드나 안보 대응카드로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복해선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외교가 실패했을 때, 입법부인 국회가 그것을 회복시키는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기회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회와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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