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배출권 상장종목 매매거래기간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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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입력 2020-06-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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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거래 종료일 기존 6월 30일서 7월 31일로 변경

배출권거래제 개요[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는 환경부가 '2019년 배출권' 주요 일정을 1개월씩 순연함에 따라 배출권 매매거래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종목은 △할당배출권(KAU19) △국내상쇄배출권(KCU19) △국외상쇄배출권(i-KCU19) 등이다.

할당배출권은 정부가 업체별 배출허용량에 따라 할당하는 배출권을 의미한다. 상쇄배출권은 외부사업감축량에서 전환한 배출권을 뜻하고 외부사업감축량은 사업체 이외의 장소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인증받은 배출권을 말한다.

매매거래기간 1개월 연장으로 이들 종목의 매매거래 종료일은 기존 이달 30일에서 다음달 31일로 변경된다.

현재 배출권은 정부가 기업에게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기업은 할당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여유 또는 부족분은 배출권시장 등을 통해 거래한다. 기업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배출한 배출량에 대해 다음해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 인증을 받은 뒤 6월 말까지 배출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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