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원자격 박탈의 유일한 조건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로 돼 있다.
서 의원은 “현행제도에서 성범죄 이력은 교원 임용 시 결격사유로만 정해져 있어 교원자격취득에는 제한이 없었다”면서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대나 사범대생 등의 경우 교원자격취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성범죄자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원자격증을 활용해 외국학교 및 기업체에 강사 등 교원 자격을 활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다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디지털성범죄자 가해자 중 30% 이상이 미성년자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장기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예방, 그리고 교원의 도덕 수준을 확실하게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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