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삐라 살포' 탈북민단체 교류협력법 위반 고발…설립 허가 취소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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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6-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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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 "교류협력법 반출승인 규정·남북 정상 합의 정면으로 위반"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해당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고, 남북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동영상이 담긴 메모리카드(USB) 1000개를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 단체는 6·25 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에도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대남(對南) 사업을 대적(對敵)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선포하고, 전날 정오를 기점으로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했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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