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 여부가 오늘 가려진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11일 오후 검찰과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측이 낸 의견서를 살핀 뒤 의결을 통해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결정한다.
부의심의위는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15명의 시민으로 구성되며 비공개회의에서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만 보고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부의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2주 내에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의 검찰 기소가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해서 결론을 내야한다.
부의심의위원들은 검찰 30쪽·이 부회장 측 90쪽 등 120쪽의 의견서를 토대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측은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이 각각 30쪽 분량 의견서를 제출해서 총 90쪽 분량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영장 기각 사유의 핵심 내용은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있었던 것은 알겠지만 이 부회장의 형사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변호인단은 의견서에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국민 참여로 기소 여부를 심사하자는 수사심의제도에 삼성의 사건이 가장 잘 맞는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설득에 나선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게 돼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은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의견서에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수사가 적정하고도 공정하게 진행돼 왔으므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 수사팀이 수사해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한 이유나 근거가 희박하다"고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전 대법관(68·사법연수원 6기)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150~250명 규모 심의위원 중 15명을 뽑아 사건을 심의하며 전체 의견이 불일치하면 10명 이상의 출석위원 중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사심의위는 부의심의위와 달리 검찰과 변호인이 30분 동안 구두로 변론할 수 있다. A4용지 30장 분량의 각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부의심의위와 동일하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8년 마련한 개혁 방안의 하나다. 도입된 2년 동안 8건 정도 수사심의위가 열렸다. 수사심의위의 기소 여부 결정은 수사팀에 권고사항이지만 검찰이 그 결정을 뒤집은 전례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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