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에 참여했던 A변호사는 7일 "이번 이 회장 항소심 판결 이후 검사들이 수사심의위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며 "수사심의위 제도는 국민에게도 좋고 검찰에게도 좋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주요 사건 중 조사받는 피의자가 (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하면 한 번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수사 이유를 설득하지 못하는데 공소 유지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수사심의위에서 나왔던 무죄 사유가 그대로 1심과 2심에서 나왔다. 바뀐 게 없다"며 "(수사심의위 당시) 전문가들이 무죄라는 이유를 밝혔는데 검찰이 따르지 않았다. 결국 엄청난 시간만 낭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판부가 예전보다 엄격해졌다. 그것이 법원의 추세"라며 "스마트폰과 노트북 자료들의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다. 무한한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하며 법원은 증거에 대해 지난 5~6년 전부터 엄격히 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법원의 이같은 태도는 압수수색 영장 심사 제도 도입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종이 자료에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스마트폰만 제출해도 인권 침해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검찰이 가지고 있던 압수수색 권한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법원에서 지난 3~4년 전부터 강해졌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20년 5월 검찰의 1·2차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6월2일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6월11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결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소집 결정을 내리며 수사심의위가 열렸다.
이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6월26일 이 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의 최종결정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삼성 부당 합병·승계 의혹'으로 이 회장을 같은 해 9월1일 불구속기소 했다. 결국 이 회장은 2021년 1월 8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