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장에 따르면 “학생, 교수,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한 실질적인 직선 선거 투표를 거쳐 총장추천위원회에서 본인을 1순위, 박인호 후보를 2순위, 이찬근 후보를 3순위로 이사회에 추천하였으나, 이사회는 2020년 6월 1일 본인과 박인호 후보를 탈락시키고 3순위 이찬근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소송에 앞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이사회가 교육부를 통해 총장임명 제청의 행정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도록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에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인천대학교 총장임명 제청 절차를 보류해 달라는 청원서를 10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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