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버닝썬 클럽 직원 항소심도 실형...징역 4년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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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6-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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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영업 직원(MD)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마초 판매 혐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는데,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관련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했는데 벌금형만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로써 조씨의 항소심 총 형량은 징역 4년 8개월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사정이 있다"며 "1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버닝썬에서 영업 담당(MD)으로 일하며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엑스터시와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소지한 혐의와 각종 마약류를 외국에서 들여온 혐의도 있다. 아산화질소는 무색의 투명한 기체로 주로 의료용 마취제로 쓰이며, 풍선에 넣어 환각제로 사용해 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린다.

버닝썬 클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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