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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전 부시장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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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6-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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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58)이 5개월 만에 또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10시께 송 전 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송 전 부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71)의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하명수사를 요청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월 29일 불구속기소됐다.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당시 시장의 핵심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부탁한 혐의,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빼돌려 송 시장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출석을 요구해왔지만, 송 전 부시장이 최근 계속 불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울산 선거개입 사건 관련 1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전 부시장의 경우 기소된 건 외에 다른 관련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데, 지난 11일부터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업무 수첩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뢰 정황을 포착했다"며 송 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출신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별건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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