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14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재건축부담금 유예·재건축시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재건축 안전 진단제도 개선’ 등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주택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특히 서민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라는 걸림돌 제거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산업 위축을 막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현행법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규칙에 규정돼 위헌 논란이 일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을 법률에 정하도록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바꿔 구조안전성 항목 비중을 기존 50%에서 20%로 대폭 하향해 재건축을 쉽게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재건축사업 시 의무사항인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삭제해 그간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주택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특히 서민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라는 걸림돌 제거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산업 위축을 막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현행법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규칙에 규정돼 위헌 논란이 일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을 법률에 정하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바꿔 구조안전성 항목 비중을 기존 50%에서 20%로 대폭 하향해 재건축을 쉽게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재건축사업 시 의무사항인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삭제해 그간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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