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와해 공작' 삼성전자 임직원들에 2심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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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6-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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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 등 32명(법인 포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4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을 지냈던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또 검찰은 기소된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기획 폐업'에 응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들은 징역 6개월∼1년을 구형받았다.

삼성 노사문제에 개입하고 6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에서 벌어진 것으로, 국내 기업문화와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며 "이 같은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와해 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기획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상훈 전 의장과 박상범 전 대표, 강경훈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최평석 전 전무(징역 1년 2개월), 목장균 전무(징역 1년) 등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 뒤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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