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했다.
선박검사원은 선박 건조나 배 안에 설치된 시설물의 적정성 등을 검사하는 일을 한다. 기존에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만 가능했지만, 이번에 학력제한을 없앴다. 앞으로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다.
이전에는 이들 증서를 종이로 인쇄해 선박 안에 비치해야 했다. 해수부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종이 소모를 막기 위해 전자서류제를 도입했다.
선박 소유자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3종의 선박검사도 단일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수산물과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의 화물관리인도 임시 승선자로 인정해 화물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특별관리가 필요한 화물의 관리인은 화물선에 승선할 수 없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정부를 대신해 형식승인시험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수부는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한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의 규제개선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선박 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적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한편, 규제개선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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