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하절기 집중호우 틈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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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천 기자
입력 2020-06-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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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시가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8월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에 앞서 6월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요청·사전 계도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한다.

7월부터는 하천 주변 폐수배출사업장과 오염물질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덕풍·산곡천 등 6개 주요하천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특히, 이번 단속 시 폐수무단방류, 비정상가동행위 등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강력대응 방침이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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