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단속에 앞서 6월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요청·사전 계도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한다.
7월부터는 하천 주변 폐수배출사업장과 오염물질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덕풍·산곡천 등 6개 주요하천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특히, 이번 단속 시 폐수무단방류, 비정상가동행위 등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강력대응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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