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전인대 상무위는 사흘에 걸친 회의를 폐막하면서 심의했던 4개 법안 중 홍콩보안법을 제외한 3개의 법안만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공직인원정무처분법 △기록보관법 수정안 △인민무장경찰법 수정안 등이다.
통상 전인대 상무위는 2~3차례 심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킨다. 상무위가 2개월에 한번 소집되기 때문에 홍콩보안법 가결은 통상 4~6개월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다음달 임시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처리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외국 세력과 결탁 등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은 홍콩 내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 이번 상무위 회의에서 전인대 법제 공작 위원회는 홍콩보안법 제정의 당위성과 관련해 "홍콩 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제도 및 집행 체계와 관련된 법률 제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화통신은 국가보안처가 홍콩에서 분열 세력의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진압하도록 하는 홍콩보안법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홍콩 정부가 행정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홍콩 국가안보수호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콩 국가안보수호위원회는 국가안보 수호 책임을 다하는 한편 중국 정부의 감독·문책을 받도록 한다. 이 위원회에는 중앙 정부가 '국가안보사무 고문'을 파견해 위원회 사무에 자문이라는 형태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업무는 △국가안보 관련 정세 분석 △국가안보 관련 정책 제정 △법률제도 및 집행메커니즘 건설 추진 등이다
중국 베이징일보에 따르면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전적으로 지지하며 직책을 이행할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 권리보장 등 주요 법치원칙에 따르도록 규정해, 대중의 의구심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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