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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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최종복 기자
입력 2020-06-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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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천군제공]

경기 연천군은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원(지역화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사례처럼 일용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쉽게 검진을 받거나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현실을 고려해 신속히 검사를 받아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이번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한 연천군 내 취약계층 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1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연천군청 지역경제과에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선별진료소(연천군보건의료원)를 통해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결과(음성)가 나온 이후에야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진 소견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보상금 지원대상이 아니며 진단검사비도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이메일, 우편접수는 검진결과가 나온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서류 심사를 거쳐 연천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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