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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사장’이라 불렸어도 근로자 대우 받았다면 퇴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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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6-2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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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사장으로 불렸어도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고정 급여를 받는 등 사실상 직원 대우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보험계리사 A씨가 보험계리법인 B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부사장으로 불렸지만,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스스로 독립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고 경영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A씨가 사실상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5년 4월 B사에서 프리랜서 신분으로 일을 했지만 매일 정시에 출퇴근하고 매달 20일 일정한 월급을 받았다.

그러나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됐고 회사의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이후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A씨는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17년 퇴사하면서 B사에 퇴직금 6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사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재직 중 사실상 근로자 신분이었다”며 B사가 퇴직금 33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매일 정시에 출퇴근하며 매달 고정 급여를 받았다는 점에서 급여는 형식상 사업소득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가 B사의 지분을 보유해 사원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기간은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A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불렸고 회사 경영 사정을 이유로 급여를 스스로 줄이기도 하는 등 근로자의 일반적인 모습과 차이가 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시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형식으로 받은 급여는 회사가 보험적용을 피하려고 하는 등 이익을 얻기 위해 정한 것”이라며 “부사장 호칭 등은 형식·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A씨는 실질적으로 B사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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