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위법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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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6-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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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유료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의 국내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공지했다.

22일 현재 유튜브에 접속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라는 내용의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 명의 공지가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월 구글에 과징금 8억6700만원과 시정조치 명령 사실의 공표 등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 방법 등의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1개월 무료체험'을 제공하고 서비스 가입을 유도한 후, 1개월 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 의사로 간주한 점도 시정 권고를 받았다.
 

[사진=유튜브 프리미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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