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유럽 가전업체에 냉장고 제빙 특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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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20-06-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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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유럽 가전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LG전자에 따르면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LG전자가 지난해 9월 베코와 그룬디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19일(현지시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시기에 아르첼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공판은 연말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 제빙'에 관한 것이다.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하는 기술로 냉동실 내부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다.

LG전자 측은 아르첼릭이 자사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양문형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베코와 그룬디히가 해당 제품을 유럽 지역에서 판매 중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을 LG전자는 토대로 베코와 그룬디히가 도어 제빙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LG전자는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 400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미국 GE어플라이언스와 도어 제빙과 관련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자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양문형 냉장고의 '도어 제빙' 시스템. [사진=LG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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