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달 1일부터 전화 주문 등을 통한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전화 주문의 경우에도 7월 1일부터 포장재 등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돼 있다.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나 스티커, 영수증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는 전화 주문 등을 통한 배달음식의 경우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도는 내달 농축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부터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포장재는 물론,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을 통해 배달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를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모두 24가지로 △쌀 콩 배추김치 등 농산물 3종 △소 돼지 닭 등 축산물 6종 △고등어 명태 낙지 등 수산물 15종이다.
해당 표시품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배달음식 주문 시 포장재나스티커 등에 원산지가 표시돼 있는지 살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 및 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원산지표시 감시원 126명을 활용해 인터넷과 배달앱을 통해 농축수산물 및 음식 주문을 받고 배달하는 통신판매 업체 7361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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