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보험사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간소화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영 기자
입력 2020-06-23 10: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승인절차가 간소화된다. 겸영·부수업무 신고부담도 완화된다. 소비자 권리 침해를 행정제재 사유에 추가하고,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미확인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내달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높였다. 보험상품 개발시 ‘자율판매+예외적 신고’ 원칙을 명확화하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했다.

겸영·부수업무 신고부담을 완화했다.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와, 다른 보험회사가 먼저 신고해 영위하고 있는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자회사 소유 절차도 간소화된다. 보험회사의 자회사 설립시,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그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자회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이중으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한다.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려는 경우, 적시성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 권리 침해 시 보험회사 제재근거를 마련한다.

험회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를 추가한다.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을 의무화한다.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 또는 외부 보험계리업자에게 검증받도록 한다.

보험계약 이전시 통지의무를 신설한다. 해산・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토록 해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미확인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험회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보험업법상 총 10건의 신고 사항 중 4건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6건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명확하게 구분한다.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도 강화한다. 금융위가 공제 관련 소관 부처에 공제상품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에 대해서도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제 소관 부처의 장이 재무건전성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에 공동검사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될 날로부터 시행하고, 그 외의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