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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금 1200만원 빼돌린 30대...징역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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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6-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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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돌보미와 짜고 장애인 활동 지원 보조금 1200만여원을 빼돌린 장애인기관 사무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내 장애인 자립 활동 실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장기간 보조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체장애인이자 제주지역 모 장애인 관련 시설의 사무국장인 A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5월 10일까지 17회에 걸쳐 정부가 지급하는 장애인 보조금 1282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신체장애로 보조금 수급 대상자인 A씨는 1주일에 2회에 걸쳐 30~40분가량만 방문 간호 등 서비스를 받아 왔지만, 바우처 카드와 단말기에는 자신에게 부여된 월 124시간의 장애인 활동 지원 보조금을 모두 받은 것처럼 허위 입력했다.

과다 청구된 보조금은 담당 돌보미 B씨의 통장으로 송금됐고, A씨는 B씨에게 보조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허위 입력을 방지하기 위해 바우처 카드(장애인 지원 시간 등을 입력하는 카드)는 장애인, 카드 단말기는 장애인 지원 인력이 가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A씨는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관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B씨에게 접근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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