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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노동3법, ILO 핵심협약 비준 위해 입법 필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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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6-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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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靑서 국무회의 주재...위원들에 "국회 설득해달라"

  •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 보고도…"정보 격차 최소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 대통령,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실업·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일명 노동 3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노조법) 등 세 가지다.

이들 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안들이다. 정부는 미비준 상태인 ILO 핵심협약(총 8개) 4개 중 △결사의 자유(제87호) △단체교섭권 보장(제98호) △강제노동 철폐(제29호 및 제105호) 등 3개를 비준하기로 하고, 관련 국내법을 개정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대 국회 당시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노조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법안들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하고자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쳤다.

문 대통령은 노동 3법에 대해 "이 법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EU(유럽연합)가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입법이 이뤄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돼야 할 법안 36건이 의결됐다.

구체적으로는 재난 시 대응 기관 간에 일원화된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 국가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 중심의 국가청렴위원회로 재편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 교정시설에서의 급식, 보건위생, 교정·교화 등 대체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의결됐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과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방안이 보고됐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런 정부의 노력은 우리가 디지털 뉴딜 전략을 선도해 나간다는 의미"라며 "디지털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 디지털 정보 격차를 최소화하는 포용적 디지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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