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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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0-06-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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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병숙 의원,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 엄정애 의원,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사진은 좌측이 엄정애의원, 우측이 손병숙의원이다. [사진=경산시청 제공]


경산시의회(의장 강수명)는 23일, 제219회 정례회에서 손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엄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갔다.

먼저, 손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과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및 홍보 ▴포상 등을 담고 있다.

손병숙 의원은 “코로나19 등 다양한 요인으로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의 증가로 인해, 건전한 공동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라고 밝혔다.

또한, 엄정애 의원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주도하는'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전담부서 지정 및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

엄정애 의원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듦으로써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킴은 물론, 주민자치실현과 주민복리증진 또한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되며 공포하는 날부터 20일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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