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든 손익통산 및 3년 범위 내의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차익으로 얻은 소득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한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는 주식양도소득 과세를 2023년부터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며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식 투자의 상위 5%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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