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신현영,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발의...“코로나19 헌신 의료인 유공자 지정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20-06-25 18: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의료인과 자원봉사자의 헌신만 강요할 것 아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 의료활동, 응급대책, 복구에 힘쓴 의료인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을 특별공로순직자로, 공로와 관련한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을 받은 자를 특별공로상이자로 지정한다.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이란 규정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에 신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은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건강과 방역이 국가안보나 다름없다”며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고 허영구 원장님과 같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