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회기 중 전체 회의일 수의 3분의 1 이상 무단결석 시 해당 회기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는 '국회법' 및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의원의 구속으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만큼 수당 등의 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무단결석을 방지하고 회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무단결석 시 1일당 입법활동비의 100분의 1을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삭감 금액이 미미해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의원의 회의 무단결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전체 회의일 수의 3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 해당 회기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구속 등으로 의정활동이 불가한 경우 그 기간만큼의 수당 등의 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 일한만큼 보수를 받는 정당한 국회를 실현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이 무단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 내부로부터의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무단결석을 방지하고 회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무단결석 시 1일당 입법활동비의 100분의 1을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삭감 금액이 미미해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의원의 회의 무단결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전체 회의일 수의 3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 해당 회기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구속 등으로 의정활동이 불가한 경우 그 기간만큼의 수당 등의 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 일한만큼 보수를 받는 정당한 국회를 실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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