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은 2일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삭제하고, ‘한국가스공사법’을 개정에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기관이 의무출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씨나락은 팔지 않는다”면서 “예상 위험이 상당하고 기대 편익이 없어 국익을 해치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매각 시도를 원천봉쇄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스, 수도, 전기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는 국가가 관리해 공공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공공재를 노리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부터 공공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삭제하고, ‘한국가스공사법’을 개정에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기관이 의무출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씨나락은 팔지 않는다”면서 “예상 위험이 상당하고 기대 편익이 없어 국익을 해치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매각 시도를 원천봉쇄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스, 수도, 전기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는 국가가 관리해 공공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공공재를 노리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부터 공공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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