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타시도에서 전입한 31개 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적격 의심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 업체 가운데 6곳은 자본금 기준에 미달했고, 3곳은 기술자 수가 법정 기준 대비 부족했으며, 4곳은 법령 기준과 달리 독립 사무공간이 없었다. 중복으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부적격 의심 업체에 대해 조속히 청문을 시행한 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부터터 서류상으로만 요건을 갖춘 '페이퍼 컴퍼니' 단속에 입찰 단계부터 나서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