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방해 택시기사 '무거운 처벌 받을 수도' 경찰 강력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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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상 기자
입력 2020-07-0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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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촉사고 처리하고 가라며 막아… 형법상 업무방해 등 적용 검토

구급차를 방해한 택시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청와대 청원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강화한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이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 청원인은 택시기사가 구급차와 일어난 접촉 사고를 처리하고 가야 한다며 사진을 찍는 등 말다툼을 10분가량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에 대해 같은 서 형사과 강력팀 한 곳을 추가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은 교통과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다루고 있었으나, 형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직전까지 이 사건 수사는 강동서 교통과 소속인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 담당이었다. 형사과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택시 기사가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응급 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에서 시작됐다. 택시 기사가 구급차를 가로막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택시 기사를 성토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고 5일 오후 11시 기준 53만명이 넘는 이가 동의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쯤 폐암 말기의 청원인 어머니를 위해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고,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뒤에서 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택시 기사는 접촉 사고 처리부터 하고 가라며 9분간 구급차를 막아섰고, 병원에 도착한 청원인 어머니는 5시간 만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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