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참모총장이 최근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장군의 징계와 진급 추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해병대 ‘준(準)4군 체제’ 개편의 일환이다.
26일 해군 등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은 해병대사령관에게 지난해 12월 장성급 장교 징계 권한에 이어 1월에는 장성급 장교 진급 및 중요부서장 추천 권한을 공식 위임했다.
국군조직법상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어서 원칙적으로 해병대 장병들에 대한 인사권도 해군총장에 있다. 2011년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해군총장의 해병대에 대한 인사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진급·징계 권한은 위임되지 않고 여전히 해군이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해병대사령관이 부하인 장성급 장교들에 대해 진급 추천이나 징계 등 핵심적인 인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반쪽 지휘권'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총장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독자적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해군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감독권한은 인사와 예산, 군정 등 총 90가지인데, 이 중 79개가 현재까지 해병대에 위임됐다. 아직 해군에 남아 있는 지휘·감독권은 포상 추천권, 장성급 장교의 진급공석 건의, 해군본부의 지휘검열·회계감사 등 11가지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감독권 중 법규 개정이 필요 없는 2개 권한을 최근 위임한 것”이라며 “나머지 11개 권한은 법령·훈령·규정 개정이 필요해 국방부와 협조 중이며, 연내 위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해군 등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은 해병대사령관에게 지난해 12월 장성급 장교 징계 권한에 이어 1월에는 장성급 장교 진급 및 중요부서장 추천 권한을 공식 위임했다.
국군조직법상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어서 원칙적으로 해병대 장병들에 대한 인사권도 해군총장에 있다. 2011년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해군총장의 해병대에 대한 인사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진급·징계 권한은 위임되지 않고 여전히 해군이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해병대사령관이 부하인 장성급 장교들에 대해 진급 추천이나 징계 등 핵심적인 인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반쪽 지휘권'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군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감독권한은 인사와 예산, 군정 등 총 90가지인데, 이 중 79개가 현재까지 해병대에 위임됐다. 아직 해군에 남아 있는 지휘·감독권은 포상 추천권, 장성급 장교의 진급공석 건의, 해군본부의 지휘검열·회계감사 등 11가지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감독권 중 법규 개정이 필요 없는 2개 권한을 최근 위임한 것”이라며 “나머지 11개 권한은 법령·훈령·규정 개정이 필요해 국방부와 협조 중이며, 연내 위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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