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체 가금농가의 절반이 넘는(55%) 2359곳을 점검한 결과 171건의 방역 미흡 사례를 확인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방역시설 관리 미흡'이 46%로 가장 많았고, '사람과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미흡' 15%, '소독제 관리 미흡' 14%, 소독설비 작동 불량' 13% 등의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오는 8월까지 전국 가금농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10월 이전에 방역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가를 재점검해 보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농가들 중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겨울철 대비가 중요한 상황이고, 가금농가는 자체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를 해 달라"며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주요 전파 요인인 축산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전실·울타리·그물망 등 방역시설과 소독시설 관리, 소독제 관리,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빠짐없이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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