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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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