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회 보좌진 ‘면직예고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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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7-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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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2일 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며 국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보좌직원이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묵은 과제인 보좌진의 고용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보좌진의 사기진작을 통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경쟁력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좌직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면권자인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예고 없이 면직될 수 있다. 사실상 고용 유지에 있어서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사무처에서 제출한 국회 보좌직원 면직현황에 따르면, 18대 국회 1143명, 19대 국회 1300명, 20대 국회 1634명 등이 면직됐다. 21대 국회는 시작 한 달 만에 30여명이 면직되기도 했다.

최근 선출된 한상범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회장과 박준수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 회장은 추 의원의 입법 추진을 대환영했다. 아울러 보좌진협의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도 약속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는 정진석, 권영세, 이명수 의원을 비롯해 27명의 통합당 의원들과 김진표 민주당 의원, 홍준표 무소속 의원, 권은희,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3명의 여야 의원들이 동참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 미래통합당 정희용(왼쪽부터), 추경호, 최승재 의원이 9일 오후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면담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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