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6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대법 승소’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오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며 “이 관할권 문제는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도는 대법원 소송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가 최고 심판기관인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요건, 개정 자치법 내용 등 여러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내린 결과라고 믿고 있다”라며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이번 결정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온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쉬움이 너무 큰 것 또한 사실”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3월 1차 변론을 거쳤고, 올해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다”며 “도의 역량을 총동원해 앞으로 남은 재판 일정을 철저하게 준비, 대법원 소송은 반드시 승소로 이끌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도·아산시·당진시가 청구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2015헌라 3)’ 심판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신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헌재의 각하 결정은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의 본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를 종결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평택시는 개정법에 따라 지난 2010년 당진평택항 신생 매립지 96만 2350.5㎡를 평택시로 귀속시켜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은 2015년 5월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 9589.8㎡(약 70%)를 평택시로,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 2760.7㎡(약 30%)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도는 △법적 안정성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헌재에는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양 지사는 끝으로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영토와 주권, 국민이 있어야 하며, 이는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라며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역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도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헌법정신이며, 국가 전체 질서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충남도는 지방자치의 정신과 정의로운 국가 질서에 합당하는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더 힘차게 달려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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