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매립지 관할권 다툼은 권한쟁의심판 부적합”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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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기자
입력 2020-07-1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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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년 7월 16일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사이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인 충청남도 등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2015헌라3)을 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실체적인 옳고 그름을 살펴볼 필요 없이 소송을 마무리 짓는 판단을 말한다.

헌재는 “신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권한쟁의 심판으로 삼기에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법 제61조 내지 제67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헌재의 결정은 행정안정부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적용된 최초의 결정이다.

사건은 행정자치부장관이 2015년 5월 4일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평택·당진항 매립지 중 충청남도 당진시 976-11, 12, 13 등의 잡종지와 이 사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평택시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러한 결정에 반발한 인근 지차체인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는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피청구인인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고 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들어 매립지의 관할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두고 있지 않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동시에 충청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한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현재 대법원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대법원에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대하여 양승조 충남지사는 “대법원 승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가 존립을 위해 영토와 주권, 국민이 있어야 한다. 이는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라며 “충남도는 지방자치의 정신과 정의로운 국가 질서에 합당하는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더 힘차게 달려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이 사건의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 갔다. 어떠한 결정이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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