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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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7-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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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35)가 오늘(17일) 오전 법정에 출석했다. 이 전 기자의 구속 여부는 늦어도 오늘 중으로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께부터 이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있다.

오전 9시 51분께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이 기자는 "(강요 미수)혐의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보나", "취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검사장)과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씨(55)는 이 기자가 자신과 만난 자리에서 한 검사장과 통화 녹음을 들려주며 취재를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이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용함에 따라 대검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17일에도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증거로 제시된 녹음파일을 검토한 대검 수뇌부들은 강요미수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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