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며 “또 범죄 혐의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비서실 등이 묵인·방조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영장에는 박 전 시장의 유류품으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 1대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들어가긴 했지만, 조사 범위가 박 전 시장 사망 경위로 한정돼 있어 성추행 고소 사건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TF 관계자는 "추후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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