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경찰보다 검찰에 먼저 연락했다...박원순인 것도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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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7-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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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이 경찰을 찾기 전에 검찰에 먼저 고소장 접수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박 전 시장이라는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을 가장 먼저 안 국가기관은 사실상 검찰이라는 것이다. 

고소인을 대리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는 22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2차 기자회견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하루 전 7월 7일 중앙지검에 면담을 요청했다"면서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할 수 있다고 말해 (검찰 측에) 피고소인에 대해 말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다음날인 8일 오후 3시 부장검사와 면담이 잡혔지만, 7일 저녁에 부장검사로부터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고 덧붙였다.

고소인 측이 경찰에 앞서 검찰을 찾았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물론 여성단체 쪽에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검찰에 먼저 고소장 접수를 타진했다면 고소사실이 유출된 곳도 경찰이나 서울시, 청와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유출의 범인'으로 지목된 서울시 젠더특보가 경찰의 고소장 접수 전에 박 시장에게 '실수한 것 없느냐'고 물어봤다는 점에서 경찰이나 청와대에는 처음부터 혐의를 둘 수 없었다. 

김 변호사는 "서울경찰청에 여성, 아동, 지적장애인, 고위공직자 사건을 담당하는 팀장과 통화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고 바로 조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길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피해자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가서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 직원들이 고소인의 피해 사실을 듣고도 이를 방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따르면 (피해자는) 부서 이동 전 17명, 부서 이동 후 3명에게 고충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인 사람도 포함돼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사망했기에 피고소인 관련 혐의는 공소권이 없다" 면서 "그러나 그 행위를 방조한 사람이 현존하고 수사해서 혐의가 밝혀진다면 법적 처벌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소인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지원단체를 통해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밝혀지는 과정을.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는 입장을 남겼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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