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등 매체에 따르면 박원순 성추행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먼저 알았다.
22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2차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에 8일 오후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인 7일 고소장 작성이 전부 완료됐다. 제가 피해자와 상담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에게 연락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장검사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저전에 면담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해줬다.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를 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면담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으나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이 돼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장검사가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렵다며 취소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아무래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건 적철치 않을 것 같아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해 피해자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가서 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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