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이용이 증가한 홈쇼핑 판매식품과 백화점·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PB(자체 브랜드)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점검에 나선 결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및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무신고 영업(1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1곳)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에 나섰으며,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또 식약처는 가족단위로 즐겨 찾는 키즈카페와 애견·동물카페,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을 포함해 스크린 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총 378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에 나섰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곳)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향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3밀(밀집, 밀접, 밀폐)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음식점에서는 손씻기,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식사시 대화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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