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이었던 A 경위는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탈북 여성 B씨를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B씨는 A 경위로부터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간 총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A 경위를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지난 28일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B씨 측은 피해 사실을 서초서 보안계 및 청문감사관실 등에 알려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성폭행 사실을 알 수 없다',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나 감사를 회피했다고 주장한다.
A 경위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 신변 보호 담당관으로 활동했고, 수사 부서로 옮겨 근무하다가 지난 6월 30일 대기발령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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