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수출 전년比 7%↓…코로나 이후 감소율 첫 한자리 진입
코로나19로 수출이 급감한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 감소율에 진입했다. 코로나가 수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친 4월 이후 3개월 만에 받은 성적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428억3000만 달러, 수입은 385억6000만 달러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 11.9% 하락했다. 조업일수로 살펴보면 지난해와 25일로 동일해 하락률도 같다. 무역수지는 42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는 5월 이후부터 3개월 연속이다.
무엇보다 7월 수출이 지난 4월 이후 한 자릿수 감소로 회복됐다. 수출 감소율은 3개월 연속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4월(-25.5%), 5월(-23.7%), 6월(-10.9%)을 거치면서 점차 낙폭이 줄었다. 산업부는 과거 금융위기 등 경험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4개월 만에 월 수출액 400억달러대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이전인 1분기 평균 434억달러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이다.
정 총리 대전 코스모스아파트 찾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비롯한 대전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날 대전 코스모스아파트를 찾아 피해 현장을 점검하며 이 같이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누적 강수량이 309㎜에 달했다. 지난 30일 새벽 집중호우로 대전 코스모스아파트는 2개동 1층 28세대와 차량 78대가 침수됐다.
정 총리는 현장 통합지원본부를 방문해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 현황을 보고 받았다.
정 총리는 “대전시·소방·육군 등 공직자들의 노고가 많고, 여러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하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고 격려했다.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 구속…“증거인멸 우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이 1일 새벽 구속됐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코로나 백신 상용화 때까지 미 경기 V자보다 완만한 회복세"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될 때까지 'V자'형 회복세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금융센터는 1일 '미 2020년 2분기 GDP 실적 평가 및 전망' 보고서에서 "하반기 미 경기전망은 코로나19 향방이 최대 변수"라며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될 때까지 V자형보다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백신이 상용화하더라도 4분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고, 대선 이후 추가 재정부양책 규모가 확대될 경우에도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지난 2분기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32.9%를 기록하며, 미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47년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집주인의 반전세·월세 전환 요구 거부할 수 있다
4억원짜리 전세를 1억원 보증의 반전세로 바꾸면서 보증금을 5% 올릴 경우 적정한 월세 수준은 약 106만원이다. 또 집주인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교체를 원하더라도 세입자는 무조건 응할 필요가 없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려고 해도 세입자 동의가 필요하다.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동의하면 반전세나 월세로 바꿀 수 있는데, 관련 법에 따라 월세금을 정하게 돼있다.
4억원 전세 계약을 상한인 5%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전세 보증금은 4억2000만원이 된다.
여기서 보증금 1억원의 월세로 바꿀 경우, 4억2000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을 뺀 3억2000만원의 보증금으로 월세를 계산하게 된다.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0.5%)에 3.5%포인트를 더한 값인 4.0%다.
3억2000만원에 전월세전환율 4.0%를 적용하면 1280만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106만6666원이 월세금 상한이다. 만약 집주인이 4억원짜리 전세를 1억원 보증의 월세로 변경을 원하면서 월 150만원 월세를 요구한다면, 이는 위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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