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보금자리론 신용평가를 점수제로 변경하는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수제 변경 작업은 내년부터 전 금융권에 개인신용평가 점수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다만, 주금공은 적용 시점을 12월로 금융권보다 한 달 앞당겨 잡았다.
보금자리론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과 부부합산 소득 연간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다자녀 최대 1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담보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3억원(미성년 자녀 3명인 가구는 4억원)으로 연 2%대 초반의 금리가 적용된다.
점수제로 변경되면 현재 신청이 불가능한 신용등급 10등급 일부도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 신용등급은 9등급 이내다. '9등급 하위'와 '10등급 상위'는 신용점수에서 크게 차이가 없지만, 등급제 체제에선 10등급 상위는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다.
주금공은 또 LTV 60%가 적용되는 8∼9등급 신청자도 점수제로 전환하면 점수에 따라 70%까지 적용받는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